퇴사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계산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세 가지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숫자만 입력하세요.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세전 금액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0일 | cardveryview.com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다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과거 직장들을 포함해 전체 가입 기간의 합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 평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빠른 예시 버튼을 누르면 조건별 예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 합산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1일 평균임금은 300만 원 × 3 ÷ 91일로 약 98,901원이 됩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지급액은 약 59,340원인데,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를 8시간에 적용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낮더라도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오히려 실제 임금보다 더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최대 270일, 약 9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35세에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5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50만 원 × 3 ÷ 91일로 약 115,385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69,231원인데, 이는 상한액 68,100원을 넘기 때문에 상한액인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에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이므로 180일입니다. 총 수령 예상액은 68,100원 × 180일로 약 12,258,000원, 월 평균으로는 약 204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질병,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으시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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