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입사일·퇴사일로 예상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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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 간이 추정까지 아래 계산기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임금 입력 → 예상 퇴직금 + 퇴직소득세 추정 즉시 계산
1
근무 기간 입력
마지막 근무일 = 실제 출근한 마지막 날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입력
세전 기준
3
추가 항목 (선택 — 해당 없으면 0 또는 비워두세요)
상여금 · 연차수당
연간 금액 × 3/12 를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통상임금 · 근무조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제외기간 (육아휴직·병가 등 해당 시만 입력)
해당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 퇴직소득세 간이 추정 (근속연수 공제 방식)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추정
세후 실수령 추정
※ 간이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 계산 과정 상세
퇴직 전 3개월 기본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 (연간 × 3/12)
+ 연차수당 가산 (연간 × 3/12)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 평균임금 산정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입력값)
퇴직금 산정 기준 (1일, 둘 중 큰 값)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재직일수
근속연수
계산상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연간 금액 × 3/12 → 임금총액에 합산
통상임금 적용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자동 적용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한 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선택 항목에 함께 입력해보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금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출근한 마지막 날이고, 계산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산상 퇴직일은 5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재직일수는 모두 이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직일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은 90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 세전 합계 기준으로 3개월치를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 ÷ 12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 3 ÷ 12

연간 상여금이 500만원이라면 가산액은 12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3개월 기본 임금총액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일부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상여금 반영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총액의 3/12을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계산 과정을 결과 화면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 2023년 1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4월 30일 → 계산상 퇴직일 2026년 5월 1일
  • 재직일수: 1,216일
  •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연간 상여금: 500만원 → 가산액 125만원
  • 연차수당·통상임금: 없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900만원 + 125만원 = 1,025만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2월 1일 ~ 4월 30일 = 89일

1일 평균임금: 10,250,000 ÷ 89 = 약 115,169원

예상 퇴직금: 115,169 × 30 × (1,216 ÷ 365) = 11,518,00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자동으로 비교해 더 높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된 경우 결과 화면에 표시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퇴직금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일수 365일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재직일수 364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조건을 확인해 미충족 시 0원으로 표시하고 참고 계산액을 함께 안내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포함 방식으로 간이 추정값을 함께 보여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3년 근속이면 근속연수 공제만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 추정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병가 등)

육아휴직, 병가, 사용자 승인 휴직 등 일부 기간은 근속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제외일수: 전체 재직일수에서 뺄 일수
  • 평균임금 산정 제외일수: 퇴직 전 3개월 계산에서 뺄 일수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체계,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적립금과 운용 수익 기준이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는 간이 추정값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FAQ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364일이면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면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계산상 퇴직일은 5월 1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처리합니다.

Q. 상여금을 매달 나눠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상여금 칸은 비워두세요. 연 1~2회 별도로 받는 상여금만 연간상여금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Q. 다른 계산기랑 결과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상여금 반영 방식이 계산기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총액의 3/12을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계산 과정을 결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일 통상임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두면 1일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일수(보통 21~22일)로 나누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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