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알바,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처럼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로 받는 주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을 바로 모른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예상 주급, 월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기준 |
|---|---|
| 2026 최저시급 | 10,320원 |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 기본 계산식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 환산은 주급 × 4.345주 기준의 참고 금액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3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기본값인 10,320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근무시간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하고, 주 15시간, 주 20시간, 주 40시간 버튼을 눌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주휴수당, 주휴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 환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먼저 내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함께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보통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입니다.
2026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예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 고시했고,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위 금액은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이 11,000원, 12,000원처럼 다르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주 5일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 주급은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입니다.
주휴시간은 20시간 ÷ 40 × 8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은 247,680원입니다.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247,680원 × 4.345주 = 약 1,076,170원입니다.
월급 환산액은 실제 근무일수, 월별 날짜 수, 결근 여부, 추가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출근 기록, 결근 여부, 사업장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을 넘었다고 항상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함께 봅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과 별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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