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조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원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가 결정되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기간 중 1년 동안 월세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접수 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기간 중 1년 동안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지원대상)

기본요건
만 19세부터 ~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링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 받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240만 원)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지원금을 분할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월세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급기간(~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및 클릭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 후 서비스 신청
  2. 신청서 작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1.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원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처

전화문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홈페이지

  1.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2. 복지로 홈페이지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조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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